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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기간을 놓치면 벌금

누한 2023. 11.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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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 가능한곳을 찾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검사 가능한 곳을 찾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VEHICLE TUNING SUPPORT PORTAL TS튜닝알리고 바로가기 --> 중소튜닝업체들의 판로지원과 홍보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튜닝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 마련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www.cyberts.kr

 

 

그러나 저처럼 급하면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지도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서 전화 하고 찾아가십시오

 

검사소들은 보통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시 반까지는 방문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요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벌금이 나왔을때 자발적으로 내면 20%로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4만원 벌금의 경우 3만 2천원이겠네요

이 벌금은 현재 거주지로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아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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