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갑자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 가능한곳을 찾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검사 가능한 곳을 찾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그러나 저처럼 급하면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지도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서 전화 하고 찾아가십시오
검사소들은 보통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시 반까지는 방문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요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벌금이 나왔을때 자발적으로 내면 20%로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4만원 벌금의 경우 3만 2천원이겠네요
이 벌금은 현재 거주지로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아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반응형
'일상다반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종학력(대학졸업/재학)증명서 발급 - 저비용, 쉽게 (0) | 2019.04.03 |
---|---|
휴면계좌 - 잠자는 돈 찾기, 계좌정보 통합관리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