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자동차 보험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합의 방법, 요령, 팁

누한 2018. 11.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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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메리츠 화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기초로 정리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운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얼마전의 저처럼 ㅡㅡ;)


각각의 차이와 사고발생시 대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사고 발생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Step 1. 탑승자 안전 확인

무조건 먼저 같이 탑승한 사람이 있다면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동승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또는 119 연결하는게 좋습니다. 

( 병원을 됐다고 그냥 무시할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오해받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Step 2. 사고 현장 통제(안전확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다른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상등", "삼각대"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줄수 있는것은 무엇이든 하는게 좋습니다. 

안그럴 경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사고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Step 3.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람확인, 그리고 사건 현장 안전 확보를 마치면 바로 사건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이 있으니 다른것 다 필요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목격자를 확보할수 있다면 개인정보(연락처)를 확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둡니다.





Q 사고합의 진행 


Step 1.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오면 블랙박스 칩을 건네주세요.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Step 2. 경찰서에 신고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명피해, 음주, 중앙선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사고는 반드시 사고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기 때문이죠.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자동차 보험 : 자동차 구매후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기본적인 자챵 손해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제공, 12대 중과실 보상 못받음


운전자 보험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고 관련 제반 비용을 제공, 선택적 가입




*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카톡 ID : gaza1015





Q 사고현장 사진 찍을때 주의점

① 차량의 접촉 부위, 또는 파손 부위를 근거리에서 촬영합니다. 다각도로 여러 차례 찍어 두는 게 좋다.

② 차량과 주변의 도로 상황이 나오도록 원거리에서도 촬영

③ 양 차량의 바퀴를 촬영. 바퀴가 돌아간 방향으로 사고 당시 핸들의 진행 방향 등을 알 수 있음

④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확보

⑤ 상대 차량의 번호판




Q 12대 중과실 사고 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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